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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고 공익제보 교사, 김승유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 해임(한겨레신문 2016.10.31.)

  • 박형주
  • 2016-11-02
  • 조회수 188

 

하나고 공익제보자 교사, 김승유 이사장 임기 마지막 날 해임

 

입시 비리 내부고발한 전경원 교사
 강연시 학생 인적사항 공개 등 문제 삼아
24일 해임 결정, 김 이사장 임기 마지막날 통보
하나금융그룹이 설립한 서울 은평구 자율형사립고 하나고가 학내 입학생 성적 조작 비리를 폭로한 공익제보자 교사를 해임했다. 김승유 현 이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 통보돼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회는 지난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하나고 전경원 교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해 이날 처분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학교 쪽은 전 교사가 2013∼2014년 학교장의 허가 없이 외부 강연을 해 학생의 인적사항 등을 무단으로 공개했다며 이를 주요 징계 사유로 삼았다. 또, 외부 강연 계획에 대해 학교쪽에 충분히 알리지 않은 점, 교사로서의 품위 유지 등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전 교사는 학교의 해임 통보가 지난해 8월 자신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조처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전 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지난주 징계위가 열린 사실과 출석하라는 통지도 받지 못했다. 외부 강의에 사용된 자료는 모두 졸업생의 동의를 구한 것이며 개인정보를 지우고 설명했다"며 "공익제보에 대한 탄압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전 교사는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하나고는 2010~2014년 입학전형에서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한 성적 조작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 감사에 착수해 학교가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일부 학생들에게 보정 점수를 준 사실이 있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 등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하나고는 전 교사에게 공익제보 이후 지난해 실시한 교원평가에서 낙제점을 주는 등 보복성 조처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며, 교육청 공익제보센터에서 빠른 시일 내에 현장 조사를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하나고에 ‘공익제보자 불이익조치 등에 관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통보했음에도 하나고는 이행하지 않았고, 31일 해당 교사에 대한 해직 조처까지 취한 것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라고 설명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768194.html#csidxea99a894a3ab252817865b39ad74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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